술…오래둘수록 좋을까? |
지친 퇴근 길.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들과 호프집을 찾은 이 대리. 시원하고 톡 쏘는 맥주 한잔이 수많은 서류와 전화통화에 시달린 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린다. ‘뭐니 뭐니 해도 금방 만들어진 이 맥주 맛이 최고라니까!’ 최근 가장 신선한 맥주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들의 자체 노력이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지만 오래된 발효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맥주는 지난해부터 ‘음용권장기한(병맥주 1년·페트병 6개월) 표시제’ 도입과 더불어 전체 시장 점유율 60%대를 올해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음용권장기한이 경과한 맥주 제품을 소매점에서 신선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신선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맥주의 신선도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신선도 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맥주 업체가 음용권장기한을 두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최고의 맛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통기한 표시제를 두지 않는 주류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 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의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유통기한 표시제를 두는 주류로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와 같은 20도를 넘는 증류주 외에 발효주(탁·약주)의 경우로 알코올 산패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서다. 발효주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맥주도 포함되는데 이는 밀봉된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보관기간이 길어지고, 보관 장소의 온도차가 급격히 생기면 ‘알코올 산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두통 등 이상 증상이 일어날 경우도 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산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하거나 썩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맥주의 산패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산패된 맥주는 단백질 성분의 응고로 보기에 좋지 않고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어 음용 전에 분간이 가능하다는 설명. 하지만 유통 구조에 따른 부패나 변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업계 관할로 정확히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한주류공업협회도 마찬가지. 협회는 “반품 요청이 있으면 바로 환입 조치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산간도서지역까지 일일이 찾아가며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OB맥주 관계자는 보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정도 안에 음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임을 전했다. 그는 “산패 관련 문제에 대비해 리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형 마트의 유통은 한 달도 안돼서 판매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도서 산간지역에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이트맥주는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의뢰해 ‘알코올 산패 현상이 세균 등에 의한 것이 매우 드물며 이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또한 유해하지 않은 것일 뿐 ‘안전성’은 입증 되지 않은 상태. 한편 맥주의 산패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은 맥주 자체가 발효주이며 산패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초산에 가깝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입장’과 ‘아무리 초산이라도 썩은 것 아니냐’는 입장 차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산패 현상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유통기한 표시와 유통 과정 및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